- 등록일 2018-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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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8.3.19)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3.26(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