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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6
최근 국회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4.3)되어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4.12(목)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전문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