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8-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9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4.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5.9(수)까지 건설정책실(이메일 : sjh@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