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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정부부처, 발주기관 등 범정부 T/F에 참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사례 조사?개선 건의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일부 개선성과도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정하지 않는 자체규정(기준) 운영이나 실제상의 관행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근 정부(권익위,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 4.18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공공분야 '갑질’ 근절 포함)을 발표한 바 있어, 협회는 이번 기회에 건설분야에 상존하는 발주기관의 갑질 또는 불합리한 관행 사례를 폭넓게 재조사하여 대정부 건의를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사례 양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5.24(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팩스 : 02-6234-0919, 이메일 : 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공정관행 사례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