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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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18.7.1부터 순차시행)과 관련,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논의등을 위하여 시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의 공사금액 조정등에 대한 지침(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본회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국가기관 및 공고기관에 시달(’18.6.4, 붙임1 참고)한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행정예고(5.25∼6.15, 붙임2 참조)하였습니다.
3. 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찬성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회원사께서도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회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에서도 관련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서울시청 및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