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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6-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3
산재보험금 최고·최저보상기준 조정,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 관여자 형사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공포(’18.6.12)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산재보상보험법 개정문 1부
3. 산재보상보험법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