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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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에 영향이 우려되어 원가실무협의회 및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3.27, 3.28), 본회에 적정공사비를 반영토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을 건의(4.17)하였습니다.
3. 본회는 시회 건의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건의(4.25, 5.18)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18.6.18)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 1부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전문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