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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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및 무등록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축소에 따른 조문 정리와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개정(’18.6.26)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