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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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도급비 일정규모 이상 현장에 대해 내부방침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매년 확대 시행중에 있으나,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의무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서울시 소관 발주공사에 대해 전 기관 확대시행에 한계가 있어
3.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붙임과 같이「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내용을 넣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7.9(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설명자료 1부
2.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