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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2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5.30)를 통해「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제도는 적격심사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장채용·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각종 편법난무 및 유휴인력 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 개 요
- 적격심사제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예시 : 적격심사 1순위가 낙찰하한율 직상 투찰업체가 아닌, 낙찰하한율 직상 투찰 일정업체들 중 일자리창출 실적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됨

? 문제점 ※ 관련기사 별첨
1) 중소건설업체 간 비생산적인 유휴인력 채용경쟁 유발
2) 유휴인력 채용을 했어도 수주를 못한 업체들의 경영 악화
3) 상대적 채용여력이 있는 업체의 수주 독식
4) 위장채용 등 편법에 능한 건설업체와 페이퍼컴퍼니들의 적격시장 주도우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협회와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가 큰 실정으로, 입법예고 의견제출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 동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건설업계(전문·설비협 공동) 연명 탄원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붙임2’의 '탄원 서명부 양식’ 작성을 요청드리오니 우리 서울시회 회원사의 결집된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작성하신 서명부는 7.17(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sjh@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추진 철회 탄원 1부
2. 탄원 서명부 양식 1부
3. 건설경제신문 관련 기사(’18.7.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