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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7.24일에는 대통령께서도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당부한바 있으며, 건설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붙임1 참조)의 이행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3.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붙임2 참조)
4. 또한, 공사기간 연장은 당시 폭염정도, 악천후로 당시의 공정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유권해석, 붙임3 참조)
5. 유권해석의 내용이 모호하여 공사중단 등 발주자의 지시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기 곤란한 실정이어서 협회는 관련부처에서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실제 폭염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업체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중단 또는 휴식시간 증가 등 조치 지시를 요청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확보 등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의 4)
ㅇ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폭염) 1부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정 1부
3. 폭염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