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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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사고 발생 및 공기지연 등 현장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공사일시중지 및 공기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현장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관련부처에 건의(’18.7.25)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협회 건의내용을 수용, 기상청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건설현장 작업자안전을 위하여 작업가능 여부를 파악,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일시중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등),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토록 소속 산하기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 시달(’18.7.25, 붙임 참조)하였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대책 주요 내용
□ 건설현장이 속한 지역에 기상청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①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 적극 조치
- 이 경우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② 공사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 공기연장 등 조치
- 폭염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기연장 가능
-이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법), 폭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 부담
*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26?32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붙임은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국토부 "폭염 종합대책 이행 철저 요청” 공문 1부.
2. 폭염 종합대책 대응현황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