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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의원입법안(김상훈의원, '18.5.23)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나은 명칭 등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18.8.14(화)까지 우리시회(email : tsjang@cak.or.kr 또는 fax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