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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 명시’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여 ’18.10.17(수)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gycho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첨 부 :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