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8-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5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협회에서 건의해 온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 명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를 첨부와 같이 개정(’18.11.8)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예규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