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배정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18.11.21(수)부터 잔여쿼터 소진 시까지
(’18.12.31限)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외국인력 고용?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나.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사현장별로
반드시 거쳐야 함
ㅇ 고용허가 신청?발급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라. 문 의 처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T.02-3485-8452∼3, 8302)
붙 임 : 1. 배정안내문(건설업) 1부
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양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