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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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김철민의원, ’18.11.20)이 발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29일(목)까지 이메일(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안 제83조 제10호)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현행)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개정안)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