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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등 입찰심의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에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8.11.2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12.6(목)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