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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행정예고('18.12.18)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12.24(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