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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과 변경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발령(12.28) 했습니다.
3. 이에 붙임문서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총칙
- 발주청의 공사기간 부당삭감, 과잉계상 금지 등
- 설계자의 공기산출, 발주청의 공기적정성검토, 공기 산출근거를 포함한 현장설명서등에 명시

나. 공사기간의 산정
○ 공사기간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준비 기간 : 하도급업체선정, 인허가업무 등 공사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작업 일수 : 당해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작업일수
정리 기간 : 준공검사 준비 및 보완, 청소등 정리기간
○ 표준공기 산정공식
- 최근 5년간 준공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
○ 시공조건 명시
- 선행 행정절차 및 인접공사 등 당해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조건을 현장설명서등에 명시
○ 공사기간 산정 명시
- 발주청은 입찰시 공기산정근거 및 시공조건을 현장설명서 등에 명시



다. 공사기간의 변경
○ 공사기간의 조정
- 시공자책임외의 사유 및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등의 조치 검토
○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 현장설명서등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현장과 상이할 시 공기 및 금액조정 가능
○ 세부시행기준
- 발주청은 공사특성, 지역여건, 단위작업별 생산성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공기산정 및 보정 기준 운영 가능

라. 시행일
- ’19.3.1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실시설계부터 적용

붙 임 :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주요내용 1부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