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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기계의 등록 및 검사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민경욱 의원, '19.1.8)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은 1.15(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계 사용자에게 공사현장 반입·사용 전,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여부 확인 의무 부여 (안 제4조의2* 및 제16조**)
* 건설기계 등록, 검사 ** 여부 확인 의무
○ 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44조3항제1호의2 및 제6호의2)


붙 임 :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민경욱 의원)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민경욱 의원)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