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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18.12.31) 발의되었습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제공하는 자

3.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18(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하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
○ 적용범위(안 제3조)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작성 및 교부 의무(안 제6조)
○ 계약해지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 금지 등
○ 보수를 통화로 직접 전액지급 의무(안 제10조 및 제11조)
○ 특고자 휴가 부여 의무화(안 제12조)
- 1년 이상 종사한 특고자 연간 12일 휴가 부여
○ 특고자 노동·보험·안전관련 법률* 적용(안 제13조부터 제16조)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해당 법 기준 미달하는 계약 조건 무효(안 제20조)
-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단체조직권 및 단체교섭권 부여(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안 제30조, 제31조, 제37조)
- 사업주가 특고자의 단체에 가입·조직 및 정당한 단체 활동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붙임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