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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0
최근 국회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대상의 요건 확대’를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유동수의원, ’18.12.28) 되었는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6(수)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대상 요건 확대

[현행]
ㅇ 두 요건 모두 충족시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고·시정조치·시정권고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② 누산점수 4점 이상(시행령 제15조)


[개정안]
ㅇ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간 경고·시정조치·시정권고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② 누산점수 4점 이상(시행령 제15조)

붙 임 : 1.「하도급법」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