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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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과징금 상한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유동수의원, ’18.12.31)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6(수)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