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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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 등 산재예방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기타 법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19.1.15)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① 법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근로자 → (개정)일하는 사람(제1조)
- 도급,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 건설공사·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②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14조)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이사회 승인) 의무 신설(제14조)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도급인의 의무 조치 범위 및 대상 확대(제63조)
* 범위: (현행) 도급인의 사업장 및 제공한 장소 → (개정)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 대상: (현행) 관계수급인 근로자 → (개정) 수급인근로자
③ 처벌강화
- 위반시(제169조) :
(현행)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사망시 (제167조) :
(현행)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5년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④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 신설
- 공사계획 단계별 발주자의 계획 수립·검토의무 신설(제67조)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타워크레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제76조)
⑤ 기 타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권 강화 및 작업중지 해제권 절차 신설(제55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의무화(제82조)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