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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전해철 의원, ’19.1.21) 되었습니다.

3. 이에 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30(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