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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①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 ②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 제한, ③수급사업자의 의무 확대, ④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⑤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가중, ⑥계약내용의 결정?해석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 제한 등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당특약고시안 및 관련규정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