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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19.2.15)입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의 공사장 조업단축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50 초과 + 내일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내일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내일 초미세먼지(PM2.5)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3.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해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