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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2
최근 국회에서 공정위의 조사당사자 등(조사공무원, 조사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종석의원, ’19.2.18)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첨부2)에 따라 작성하시어 2.28(목)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공정거래위원회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당사자 등(조사공무원, 조사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 및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
첨 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