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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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서형수의원, ’19.3.7)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3.18(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