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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개정(’18.12.18)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입법 등을 위하여 입법예고(’19.3.7) 된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3.20(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1부.
3.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