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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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방식을 변경하고,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행정예고(’19.3.12)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안내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3.20(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으로 용어변경(전체)
ㅇ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선정
- 소위원회 인원 : 10∼20인 → 5∼40인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일 20일이전 → 15일 이전
ㅇ 평가회의 운영방식 변경
ㅇ 소위원회 심의방식 등 변경
ㅇ 기술제안입찰 소위원회 회의운영 일정 변경(별표 4)
- 각 사안에 따라 2∼5일 단축
ㅇ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개정(별표 6, 7)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