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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3-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고(’18.10.29)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19.3.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