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지방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공포(4.23)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