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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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19.5.13(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 대상 회사
ㅇ 토건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시행령(안) 제12조)
2.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공사 확대
ㅇ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령(안) 제15조 및 별표3)
- 선임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시행령(안) 부칙 제1조제1항)
금액구간 적용시기
100억이상 2020.7.1
80억원∼100억원 2021.7.1
60억원∼80억원 2022.7.1
50억원∼60억원 2023.7.1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ㅇ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시행령(안) 제68조)에 대하여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교육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671조제2항)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4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