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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도모를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4.30)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11.1.(일부 시행일은 개별조항 참조)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문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