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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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 체불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4.30, 시행:11.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 체불시, 원사업자가 체불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직불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금지하여야 함(제14조제3항)
- 발주자가 이에 위반하여 직불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 다만, 체불이 원사업자 귀책에 의한 경우는 제외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