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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과징금부과시 감경한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후덕의원, ’19.4.29)이 발의된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5.8(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과징금 감경 한도 설정(안 제55조의3 제1항)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

ㅇ과징금 산정시의 추가고려사항 신설(안 제55조의3 제1항)
- 위반행위를 한 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붙 임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