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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8
최근 국회에서는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유형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조정식의원, ’19.5.2)이 발의된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5.13(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 유형 추가(안 제19조 제2항)
- 1∼6가지 유형이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 추가

붙 임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개정안 원문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