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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산업기본법」개정('18.12.18)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심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19.5.9)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5.22(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