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위탁시, 수탁자(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 능력 미확인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강길부 의원, '19.5.17)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5.29(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 @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위탁시, 수탁자(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 능력 미확인시 과태료 강화(안 제68조제2항제1의3호 신설 및 제3항제1의2호 삭제)
- 300백만원 → 1천만원
?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불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는 경우 과태료 강화(안 제68조제1항 신설)
- 1천만원 → 2천만원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길부 의원) 주요내용 1부
2.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강길부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