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5-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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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자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 미계상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이에, 관련 규정 및 품질관리비를 미계상한 발주자에 대한 국토부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품질관리비 미계상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발주처에 품질관리비 적정 계상을 요청하시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정당한 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는 발주청의 부당 사례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보하여 주시면 사례를 취합하여 정부기관에 신고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품질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 1부
2. 품질관리비 미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언론보도) 1부
3. 발주청 부당사례 제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