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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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6.11)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의견을 6.19(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의무부과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처벌(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양벌규정 개정(제99조의3제2의2호, 제4의2호 및 제5호)
- 건설사업자가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미이행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안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 1천만원이하 벌금
붙 임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1부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