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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방식을 변경(대여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을 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회원사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설정(2016년7월1일→2019년7월1일) 등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