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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 및 '일자리 개선대책(’17.12)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고(’19.3.7) 된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등이 개정 공포(영 ’19.6.18, 규칙 ’19.6.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개정 설명자료. 1부.
6.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시행 안내 1부.
7.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