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시행(’19.6.19)되고, 이에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이 제정?시행(’19.6.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내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세부심사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변경 요구 기준 마련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준 마련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 기준 마련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