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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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바,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ㅇ 지연배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 도입
ㅇ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이의신청 사유 및 신청 대상 확대(협회의견 반영)
-이의신청 사유 추가(부당특약) 및 대상 확대 : 종합공사 30억원 → 10억원
ㅇ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협회의견 반영)
-한파, 가뭄, 폭염 등 자연현상 및 전쟁·폭동, 감염병, 미세먼지 등
ㅇ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구체화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