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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6-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실벌점 대상 확대, 발주청의 실정보고 조치기한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공포(6.25)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ㅇ 건설공사 부실벌점 대상 확대(제87조제1항)
- 전체공사로 확대
ㅇ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제59조의2)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등
ㅇ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6조의2) 등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시행일 : 2019. 7. 1(월)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