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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1
행정안전부는 '시공품질평가시 시공평가결과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시공품질평가시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유예(대표사만 평가)
-(종전) ’17.12.31까지 → (개정) ’20.12.31까지 ※ 협회의견 반영
?우수시설물 인증시 신인도 가점 신설
?종합평가심사시 1회에 한하여 서류보완 명문화
?재해율 평가방법 개선
-(종전) 업체별 재해율×시공비율 → (개정) 업체별 재해율 점수×시공비율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전문 1부
3.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