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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 감리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3. 이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교육자료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